‘김남국 법’에 ‘가상자산보호법’ 입법 주목

[앵커]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회가 어제(17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죠. 이 때문에 또한번 '가상자산보호법'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25일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날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 거래 의혹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시선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과 투자자보호를 담은 첫 가상자산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최근 정무위 문턱은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상정되지 못한 상황.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5월 본회의 상정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공직자윤리법은 개정되더라도 가상자산을 은닉할 수 없을 뿐, 직위를 이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행위는 규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가상자산보호법이 통과돼야만 제재를 할 수 있어 빠른 법안처리 요구가 커지는 중입니다. 법안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해킹, 전산장애 피해를 본 투자자 보상 등이 담겼습니다.
현재 다른 법안과 병합하는 방법으로 24일 법사위에서 가상자산보호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 여아 간사합의만 이뤄진다면 25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보호법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이달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크] 박재경 /한국폴리텍대 정보보안학과 교수
"(해당 법안이) 대부분 규제나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가상자산이 너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활용 할거냐 어떻게 인정해 줄거냐 그런 게 빠져있다."
더불어 정무위는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관련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인데, 이 부분도 거래소와 발행업자, 평가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연내 국회 최종문턱을 넘기까지 걸림돌이 많은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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