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강원도 민심, '강원특별법 개정안' 심의 끌어내 ... 오늘(24일) 재개
30일 본회의 통과 기대, 2차 상경집회 취소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여야 정치권 대립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 불발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심의 일정이 여야 간 극적 화해로 이달 입법 작업이 다시 전개 됐다.
지난 22일 김진태 강원지사와 성난 도민 1,000 여명 등이 국회 본관 앞에서 강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 했었다.(본지 23일 기사)
강원도민의 성난 민심이 국회에 전달되면서 오늘(24일) 강특법 개정안 심의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 오전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주최 '제2차 상경집회'는 취소됐다.

지난 22일 김진태 강원지사와 성난 도민 1,000 여명 등이 국회 본관 앞에서 강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사진=서울경제TV]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전 10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특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 한다.
마무리 되면 오후에 행안위 전체회의가 진행 예정이다.
국회에서 진행된 천막 농성장에는 도내 여당 의원과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의 응원으로 강특법 개정안 '5월 입법'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이철규, 이양수, 유상범, 한기호, 노용호 의원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농성 천막에 상주하며 도민들의 의지가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권성동, 박정하 의원도 강원도와 정부 부처 간 개정안 협의안의 원활한 도출을 위해 앞장 섰다.
더불어 도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송기헌, 허영의원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교흥 행안위 야댱간사와 긴급 회동을 갖고 강특법 개정안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강특법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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