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피해 종교단체 사업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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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5-27 21:02:23
수정 2023-05-27 21:02:23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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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사찰 31곳 폐사·승려 15 명 총살 등, 제사·묘지 관리 불가"

현재 제주 4·3 특별법은 유족의 범위를 방계 혈족까지 정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 등 종교계에서는 종교인이 독신으로 사는 경우 있어, 유족들이 없는 관계로 제대로 된 희생자 추념 및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제주도와 제주4·3 평화재단 등에 따르면 불교계의 경우, 1947 년부터 1954 년까지 4·3당시 제주 전역에서 사찰 31건이 폐사되고, 16건이 전소되었으며, 스님 14명이 사망, 1명 행방불명, 1명 예비 검속되는 등 피해를 당했다 .
송재호 의원은 "현재 피해 정도가 파악된 불교계의 경우, 스님 15분 이상이 희생될 뿐 아니라, 서른 곳이 넘는 사찰이 폐사되는 등 종교적 존엄성이 훼손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커녕 추모사업 지원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제주 불교계의 존엄성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 스님들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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