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시 ‘청년도약계좌’ 12개 은행서 취급

증권·금융 입력 2023-05-31 19:22:24 수정 2023-05-31 19:22:24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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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다음달 출시됩니다. 12개 은행에서 취급하기로 했는데요.다만 매달 넣어야 하는 부담감에 따른 가입자 이탈 방지가 큰 과제로 꼽힙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다음달 중에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2곳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5대 은행과 지방은행 등 시중은행 모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정부는 납입액의 최대 6%를 기여금으로 제공하는데, 이자 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여금 비율과 비과세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가장 쟁점은 은행들이 책정하는 금리입니다.


상품은 3년 고정금리 이후 남은 기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5,000만원이라는 목돈을 위해서는 기본금리가 5.5~6% 정도는 책정이 돼야 하는데, 금리 인하기에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관련해 금융위는 오는 6월 8일 1차 공시를 실시하며,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내달 12일 최종 공지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책금융상품의 지속성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매달 40만~70만원씩 5년을 유지해야만, 고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비슷한 취지로 나왔던 ‘청년희망적금’ 도 출시 1년여 만에 45만명(가입인원 15%) 넘게 해지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청년들이 월 50만원을 투자하기가 벅찼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상품은 만기가 3년 더 길고 매달 내야 하는 돈도 더 많습니다. 또 중도해지시 지원금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형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위해 보다 다양한 상품이 나와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싱크]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혜택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금액이나 한도 등에 있어서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처지에 맞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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