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후 항체 검사 추진
6.12.~7.31.(7주), 172호(소‧염소 89, 돼지 3, 도축장 80) 검사 예정
과거 과태료 처분 농장, 항체양성률 미흡농장 등 전업농가 우선 대상
미흡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및 보강접종 후 재검사를 통한 방역 강화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7주간 도내 우제류 농가 172호(소‧염소농가 89, 돼지농가 3, 도축장 80)에 대한 구제역 항체 검사(SP, NSP)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충북 청주, 증평지역 한우‧염소 사육농가 구제역 발생(총 11건)에 따른 긴급 백신접종 명령 이행 여부 확인 목적으로 검사물량은 도내 소‧염소 전업농가의 5%, 돼지농장의 2% 수준으로, 농장별 16두 이상 검사한다.
도내 소 도축장에서도 출하 가축은 농장별 1두씩 무작위 검사로 백신항체(SP) 음성일 경우 확인 검사가 진행 된다.
농장 선정은 최근 구제역 검사 이력이 없는 농장, 과태료 처분 농장, 항체양성률 미흡농장 등 방역이 취약한 농장을 우선 검사하며, 가축방역관이 농장에 입회하거나 무작위로 지정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미흡 농가의 경우 즉시 행정처분(과태료) 되며, 백신 보강접종 4주 후 항체양성률 개선 여부를 재검사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농가에서는 방역에 고삐를 놓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더불어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없는 청정 강원 지속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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