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출산휴가 58명' 아빠들에 2,300만원 지급
전국
입력 2023-07-07 08:16:30
수정 2023-07-07 08:16:30
금용훈 기자
0개
"아빠들도 출산휴가 마음껏 사용하세요"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들어 6월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58명에게 2,300만 원을 지급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3일의 무급휴가로 처음 도입돼 2013년 5일(3일 유급, 2일 무급),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이 제도를 근거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아빠 근로자는 총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분(상한액 40만 1,910원)이 지원된다.
수급제출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다.
급여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강원랜드, 지역 배추로 정성 담은 김장 행사 펼쳐
- 해남군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개의
- 원주시, 2026년 국비 7016억 원 확보…역대 최대 규모
- 남원용성로타리클럽, 필리핀서 국제 봉사활동 진행
-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준공식 개최
- 명현관 해남군수, 2026년 업무계획 직접 점검…“미래 100년 먹거리 완성”
-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국비 10조 2600억 원 확정…사상 첫 ‘10조 시대’ 개막
- 경상원, 청년 창업팀과 장애 어르신에 도시락 130개 전달
- 용인특례시의회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조례' 추진
-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 12월 5일 그랜드 오픈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