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해외 첨단 기술 기업과의 M&A 지원 필요"
[서울경제TV=박세아기자]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 지원 방안’보고서를 통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M&A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SGI에 따르면 국내 M&A는 반도체, 컴퓨터 등 기술기업 대상 M&A가 전체의 2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도 이차전지,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첨단기술 분야로 시장진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M&A 시장의 거래 규모가 위축됐다. SGI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글로벌 M&A 시장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39.5% 감소했고, 미국의 M&A 시장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41.3% 줄어들었다. 국내의 M&A 거래금액도 전년보다 41.0% 감소했다.
SGI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아직까지 기술 및 경영권 확보를 위한 M&A형 투자보다는 생산 기지나 지점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필드형(greenfield)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중 그린필드형 투자 비중은 67%로 M&A형 해외투자에 비해 많다.
이에 SGI는 해외기업로부터의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기업의 outbound M&A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최근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outbond M&A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은 금리 인상 기조 속 SVB 파산 등으로 금융 불안이 커지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기술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국내기업이 미국의 유망한 스타트업 기술기업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SGI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M&A를 통해 정상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여 국내경제의 성장성을 강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기업활력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정상기업 중 과잉공급업종, 신사업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업종 등의 기업에 대해 세제, 자금,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 SGI는 기업활력법은 내년 8월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으로 법적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 상시화하고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외에도 SGI는 위축된 투자환경에서 민간자금만으로 M&A시장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구조혁신펀드, M&A벤처펀드의 규모를 늘리는 등 정책금융을 통해 M&A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역설적이게도 M&A 시장 침체로 낮아진 기업 가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며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M&A 시장의 회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내경제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p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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