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민원 담당자 보호 ...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도입

전국 입력 2023-07-11 09:17:22 수정 2023-07-11 09:17:22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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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사진=고성군]

[고성=강원순 기자]강원도 고성군은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7월 말부터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녹음기는 민원 상담 과정에서 돌발 폭행과 폭언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 후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한 녹음장치는 뒷면 버튼 조작을 통해 바로 녹음이 가능한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로 1회 최대 6시간 녹음이 가능하며, 해당 장비를 통해 폭언, 성희롱 등 돌발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7월 21일(금)까지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후 7월 말 군청 및 5개 읍면 민원실에 55대를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군은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 캠 도입 △ 관할 경찰서와 즉시 연계되는 비상벨 구축 △ CCTV 설치 △ 녹음 전화기 및 녹취시스템 운영 △ 고정형 투명 가림막 설치 △ 안전요원 의무 배치 등을 추진하여 직원 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다. 


임덕빈 허가민원 과장은 “휴대용 보호장비(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에 대한 추가 도입으로 민원 담당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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