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제도 정비 긴급 설문 조사 ... 교원·학부모 95.3% “교권보호 제도 정비해야”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강원학부모연합, 교원·학부모 설문조사 512명 참여
개선 방안은 학교생활규정 개선 29.4%, 아동학대법 등 법령 정비 25.6% 순
학생인권과 교권 “충돌한다” 41.2% vs “충돌하지 않는다” 45.9%
교원 73.1% “도교육청이 적절한 교권보호 노력 안하고 있어”
[춘천=강원순 기자]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강원 지역 교원·학부모 90% 이상이 교권보호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원장 강삼영)과 강원학부모연합(대표 백소련)이 공동으로 진행한 온라인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교원·학부모 95.3%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원의 긍정 답변은 99.6%, 학부모는 92.1% 였으며, 특히 교원의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 긍정 답변은 94.2%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의 91.8%는 “일부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과 법률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교사가 적극적인 학생 지도를 못하고 위축되는 경향이 늘었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 71.5% 그렇다 20.3% / 긍정 답변은 교원 99.1% 학부모 86.1%)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우선 순위를 묻는 문항에는 ▲학생 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학교 생활규정 마련(29.4%), ▲아동학대처벌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개정(25.6%), ▲학부모 민원창구 단일화 및 체계화(25.5%), ▲법률 자문 서비스 확충(10.2%),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7.6%)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학생인권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충돌한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는 “충돌한다”는 의견 41.2%(매우 그렇다 18.4%, 그렇다 22.9%)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의견 45.9%(전혀 그렇지 않다 18.9%, 그렇지 않다 27.0%)가 맞섰다.
특히 교원의 과반수는 “학생인권과 생활지도 권한이 충돌하지 않는다(54.7%)”,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51.6%)”고 답했다. 교육부장관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강원 지역 교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교원과 학부모 모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92.4%), ▲학교폭력예방법 개정(89.5%), ▲학교 민원창구 단일화(95.7%)에 대한 동의는 압도적으로 높았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적절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2%가 부정적(그렇지 않다 34.6% / 전혀 그렇지 않다 23.6%)으로 답했다. 교원으로 한정하면 부정 답변은 73.1%(그렇지 않다 34.5% / 전혀 그렇지 않다 38.6%)로 높아졌다.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 강삼영 원장은 “교권 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에 교원과 학부모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원학부모연합 백소련 대표는 “교권 보호 문제에 있어서 학부모와 교원의 대립 구도는 무의미하다”며 “교권을 보호하면서 학생인권도 존중했으면 하는 것이 학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4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강원 지역 교원 223명, 학부모 289명이 참여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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