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해로 그늘진 농심(農心)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전국 입력 2023-07-28 18:41:02 수정 2023-07-28 18:41:02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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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농가 대상 영농기계화 장비, 원예 생산시설 등 추경예산 증액 편성

충북도청.

[청주=강원순 기자]충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농기계 침수, 시설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도는 특별재난지역의 주택복구ㆍ농림시설 등의 분야에 정부지원금 외 2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농산분야 차원의 추가 대책으로 기존의 재난지원금, 농약대, 대파대 등의 지원과는 별도로 추진되며, 집중호우 피해 지역(또는 농가)을 대상으로 추경예산 확보 후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농기계 침수피해 농가를 위한 ▲(신규)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에 대한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영농기계화 장비 및 과수 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 ▲시설하우스 피해농가 조기 영농복귀를 위한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지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경우 농작물 매몰피해 등으로 재파종이 어려운 필지도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호우피해로 올해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필지에 대한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등을 중앙부처 건의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가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수해의 상처를 잊고 영농에 조기 복귀하여 희망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농공백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올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은 이번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3,080㏊, 농경지 유실ㆍ매몰 132㏊, 비닐하우스 파손 10㏊, 농기계 침수 868대 등의 큰 피해가 잠정 발생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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