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취약계층에 대출원금잔액 1% 지원

증권·금융 입력 2023-08-08 15:51:15 수정 2023-08-08 15:51:15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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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우리은행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차주(돈 빌린 사람) 중 최근 1년 동안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대출원금 1% 지원’ 서비스를 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3월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후속 조치로 금융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캐시백 혜택이 적용되는 서민금융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II △사잇돌중금리 △햇살론15/17 △햇살론 뱅크 △대학생·청년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I, II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중 캐시백 혜택 대상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오는 13일 전까지 캐시백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캐시백 혜택 대상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자동이체 계좌로 6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으로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고객 중 최근 1년 동안 대출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약 7만 명에게 총 6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했다”며 “우리은행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생금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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