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상지역 지원대책' 시행령 미반영…"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
전남도, 국방부·국회의원에 광주시와 공동대응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은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행령에는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됐고,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상호협력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시행령 초안에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변경,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전남도는 이전지역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과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이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 ▲광주시, 전남도 내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반시설 건설 등이다.
지난 6월 전남도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시·도지사가 포함된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된 이주자 생계·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 등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법 개정 시 국방부와 전남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hk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김진태 도지사, 어려운 이웃에 연탄 2,200장 배달 봉사
- 전국학교폭력예방협의회,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 우재준 의원,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 제고 위한 ‘미아방지법’ 대표발의
- 박창석 대구시의원 “침체된 지역 관광시장의 활로 마련할 것”
- 영남대 재경총동창회, 제11회 천마 취업동문 환영회 개최
- 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경제효과 97억원”
- 강원랜드, 새 역사 쓴 강원FC 최종전 기념 이벤트 진행
-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 도박문제예방자문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 부산항만공사, 미국 LACP 주관 2024 Spotlight Awards '대상' 수상
- BNK부산은행, 3,000만 달러 규모 외화CD 첫 발행 성공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포스코 3파이낸스 공장 화재 발생…1시간 뒤 불길 잡혀
- 2김진태 도지사, 어려운 이웃에 연탄 2,200장 배달 봉사
- 3현대차 월드랠리팀, 2024 WRC 시즌 드라이버 부문 우승
- 4전국학교폭력예방협의회,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 5우재준 의원,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 제고 위한 ‘미아방지법’ 대표발의
- 6박창석 대구시의원 “침체된 지역 관광시장의 활로 마련할 것”
- 7영남대 재경총동창회, 제11회 천마 취업동문 환영회 개최
- 8제이제이엔에스, 신용보증기금 Pre-Series A 투자유치
- 9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10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