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합병…"관건은 주식매수청구권, 주가 추이"
셀트리온·헬스케어 ‘강세’…제약은 5%대 하락
증권가"합병, 투명성·투자 확대·원가 경쟁력↑"
셀트리온그룹 합병, 관전포인트…"향후 주가 추이"
소액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는 변수 꼽혀
합병 관건, 주식매수청구권…소액주주 규모 ‘부담’

[앵커]
그간 우여곡절을 겪어온 셀트리온 3형제가 본격적인 합병에 나섭니다. 시장의 관심은 합병 성공 여부와 함께 주가 향방에 쏠립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8일) 셀트리온(4.74%)과 셀트리온헬스케어(6.69)%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제약은 5% 하락했습니다.
합병 순서가 주가 희비를 갈랐습니다.
셀트리온의 합병 로드맵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연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1차 합병하고, 뒤이어 6개월 뒤 셀트리온제약과 2차 합병에 나섭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주들에게 셀트리온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약 0.4주가 배정됩니다.
증권가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매출 원가 경쟁력 확보, 투자 여력 확대, 거래구조 단순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합병 성공의 열쇠는 주식매수청권입니다.
서정진 회장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을 제시했습니다.
한도는 1조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관건은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기타주주 지분은 각각 66.33%, 59.76% 수준입니다.
소액주주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이에, 일각에서는 서 회장이 제시한 한도 1조가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결국 주가 추이에 관심이 쏠립니다.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낮을 경우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소액 주주들이 많아져 합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만큼, 취득가액에 따른 고려도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이와 함께, 증권가에서는 이번 합병 이후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합병 시너지를 꾸준히 입증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영상취재 김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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