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사랑상품권,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전국
입력 2023-08-21 09:36:50
수정 2023-08-21 09:36:50
강원순 기자
0개
9월 1일부터 관내 275개 업체에서 원주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원주=강원순 기자]원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원주사랑상품권의 사용처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맹점 제한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다.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오는 9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원주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며, 이번 사용처 제한 대상 가맹점 현황은 원주시 홈페이지와 지역상품권 앱(Chak)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8월 14일 기준 원주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15,078개소이며 이 중 사용처 제한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대상 가맹점은 275개소로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병원 및 약국, 일부 주유소, 본사 직영 편의점 등이 포함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등록 제한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라며 “원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계명문화대, 지역 교육기관 유일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 대성에너지,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 영남대 박선주 교수, 한국자원식물학회 제25대 회장 선출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국회통과
- 기장군, 관내 공중화장실 '음성 인식 양방향비상벨' 설치 확대
- 부산도시공사, '2024 한국에너지대상' 산업부 장관 표창
- 이천시 “분수대오거리, 시민 위한 새 광장으로”
-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당진항 액체부두...업무협약
- 보훈공단, 원주시 보훈회관 방문해 ‘찾아가는 맞춤형 사업설명회’ 개최
- 강원랜드, 제2카지노 영업장 본격 조성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