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사랑상품권,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전국 입력 2023-08-21 09:36:50 수정 2023-08-21 09:36:50 강원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9월 1일부터 관내 275개 업체에서 원주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원주시청.

[원주=강원순 기자]원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원주사랑상품권의 사용처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맹점 제한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다.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오는 9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원주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며, 이번 사용처 제한 대상 가맹점 현황은 원주시 홈페이지와 지역상품권 앱(Chak)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8월 14일 기준 원주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15,078개소이며 이 중 사용처 제한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대상 가맹점은 275개소로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병원 및 약국, 일부 주유소, 본사 직영 편의점 등이 포함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등록 제한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라며 “원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강원순 기자

k10@sead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