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지방의회 당선인, 교육연수 기회 제공' 법률안 통과
전국
입력 2023-08-28 18:39:35
수정 2023-08-28 18:39:35
금용훈 기자
0개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발의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가 임기개시 전 의원 당선인에게 의정과 관련된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가 현직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 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의원당선인의 경우에는 교육연수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송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무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의원 당선인'까지 포함해 적용함으로써, 의원당선인 신분에서도 교육 및 의정연수를 통해 의정 및 정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1월에 발의한 지방자치법이 7개월 만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가 지방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주도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당선인에 대한 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와 지방정부의 의회 기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현 시점의 지방의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의정비를 둘러싼 국민들의 원성이 적지 않은데, 거기에 교육을 명분으로 지방 세수를 추가로 축내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근간에 도의회는 윤리와 도덕적 문제를 더해 밖으로의 소음이 요란한데, 마치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이 부족하여 탈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들려서 새삼스럽다"고 비꼬았다.
여당을 지지한다는 한 중년의 시민은 "지금 도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선거도우미나 하는 정도인데,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교육으로 여당 도의원들이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연꽃과 불꽃의 향연…'당진합덕연꽃축제' 개막
- [문화 4人4色 | 전승훈] 사과는 사람을 먹을 수 있을까
- [기획 | 심덕섭호 3년] 고창군, 성장의 궤도에 올라타다
- 고창군, 국가보훈부 우수기관 표창…"보훈문화 확산 기여"
- 고창군,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 핵심'
- 경주상공회의소, 2025 상공대상 시상식 성료…APEC 성공 개최 의지 다져
- 포항교육지원청, 등굣길 마약예방 캠페인 실시
- 영천시, 귀농인 전국 1위...귀농 정책 결실
-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주요사업 현장방문 실시
- 김천교육지원청, '독도수호 나라사랑’ 독도체험 탐방 운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