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지방의회 당선인, 교육연수 기회 제공' 법률안 통과

전국 입력 2023-08-28 18:39:35 수정 2023-08-28 18:39:35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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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진=금용훈 기자]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발의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가 임기개시 전 의원 당선인에게 의정과 관련된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가 현직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 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의원당선인의 경우에는 교육연수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송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무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의원 당선인'까지 포함해 적용함으로써의원당선인 신분에서도 교육 및 의정연수를 통해 의정 및 정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1월에 발의한 지방자치법이 7개월 만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여야 국회의원들 모두가 지방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주도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당선인에 대한 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와 지방정부의 의회 기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현 시점의 지방의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의정비를 둘러싼 국민들의 원성이 적지 않은데, 거기에 교육을 명분으로 지방 세수를 추가로 축내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근간에 도의회는 윤리와 도덕적 문제를 더해 밖으로의 소음이 요란한데, 마치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이 부족하여 탈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들려서 새삼스럽다"고 비꼬았다.

여당을 지지한다는 한 중년의 시민은 "지금 도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선거도우미나 하는 정도인데,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교육으로 여당 도의원들이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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