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12억원 이하'로 상향
증권·금융
입력 2023-08-29 14:14:41
수정 2023-08-29 14:14:41
민세원 기자
0개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 중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 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yejoo050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