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남은행 1000억 횡령사건...공범은 한국투자증권 직원

증권·금융 입력 2023-08-30 10:32:15 수정 2023-08-30 10:32:1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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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판매담당 황모씨
경남은행 이씨와 공모해
시행사 직원 사칭 자금 횡령
유령회사 차려놓고 주식투자
한투 "개인의 일탈...회사와는 무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1,000억원대 횡령 사태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된 ‘황’ 모 씨(52)가 한국투자증권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투자증권 역시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0일 서울경제TV 취재결과, 황 씨는 한국투자증권에서 파생상품 판매를 담당한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 씨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자금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황 씨에게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자 이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지인을 시켜 포맷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고교 동창 사이인 이 씨와 황 씨는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빼돌린 돈으로 주식 투자 등을 일삼았다. 특히, 황씨는 한국투자증권에 재직하며 이씨가 횡령한 자금의 관리 및 주식 투자 행각을 이어갔다. 투자 수익은 물론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황 씨가 현금을 챙겨 베트남으로 도주하려 했던 정황과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도 포착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액수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벌어진 대규모 횡령 사태에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허술한 내부 통제는 도마 위에 올랐고,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특히, 공범 혐의를 받는 황 씨가 한국투자증권 직원으로 나타나며, 금융권을 향한 불안한 시선은 더해지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황’ 모 씨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직원 관리 감독과 내부 통제에 소홀한 한국투자증권도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대규모 횡령 사태의 공범 혐의를 받는 황 씨가 자사 직원인 것조차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 해당 사안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대규모 횡령 사건에 칼을 빼들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법이 허용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남은행 횡령 사건 등 금융권에서 잇달아 적발되는 사고에 대해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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