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사태 ‘CFD’ 돌아온다”…증권사, 눈치보기

증권·금융 입력 2023-08-31 19:53:17 수정 2023-08-31 19:53:1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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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1일부터 거래 재개…4개 증권사 참여
"규제로 사업성 줄어" vs "고액 자산가 수요 여전"
CFD 제도, 내일부터 잔고·투자자 유형 공개해야
9월부터 계좌 잔액 3억 있어야 CFD 투자 가능
주가조작 악용된 CFD…시세 조종 오명 벗나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차액결제거래(CFD)가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증권사들은 거래 재개를 앞두고 눈치보기에 한창인데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시점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사들이 내일부터 CFD 서비스 재개에 나섭니다.

메리츠·교보·유진·유안타증권이 포문을 엽니다.

13개 증권사 중 4곳이 우선 서비스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뇌관으로 지목되며, 거래가 중단된 지 3개월 만입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일정 증거금을 납부하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증권사들은 득과 실을 따지며, 거래 재개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가 조작 세력이 CFD를 악용,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조장하며 부정적 인식이 커졌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수요가 꾸준해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규제 강화는 부담입니다.

당국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 등 CFD 손질에 나섰습니다.

우선, ‘깜깜이 투자’를 막기 위해 잔고 공시 의무화를 신설했습니다.


증권사들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하고,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CFD 잔고 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수급 착시 현상을 막기 위해 실제 누가(개인·기관·외국인) 투자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가입 문턱도 높였습니다.

최소증거금률 40%가 상시화되고,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CFD 투자 요건을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전문 투자자로 강화했습니다.


CFD가 시세 조종 통로라는 꼬리표를 떼고 증권사들의 수익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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