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기업은행과 위기업종 소상공인에 1,000억원 지원

경제·산업 입력 2023-09-25 16:23:17 수정 2023-09-25 16:23:17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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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최대 5,000만원 지원…한도사정 우대

[사진=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선제적 지원을 위한 ‘위기업종 지원 협약보증(협약보증)’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는 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25조원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보중앙회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재원 70억원을 특별출연 받아 17개 지역신보를 통해 위기업종 영위 소상공인 등에게 1,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히 이번 협약보증은 어려움을 겪는 여관·민박업종을 우대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여 보증비율*을 상향 적용하고, 보증금액 5,000만원이내에서 보증한도 산출시 기존 산출금액의 150%까지 우대한다.


또한, 보증료율도 우대(일반 대비 0.2%p 인하)해 위기업종 영위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이번 협약보증은 9월 25일부터 보증신청·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은 “어려움을 겪는 위기업종 중점지원을 위해 기업은행과의 이번 협약보증을 실시하며, 앞으로도 협약보증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한 분야에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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