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관악·동작 등 5곳 모아타운 선정…총 75곳
고도제한에 묶인 도봉구는 이번 공모서 빠져
오세훈 “신규 주택 공급 중요한 사안”
모아타운시 용적률 인센티브·사업 4년 단축
모아타운, 빠른 사업진행 속도 장점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5곳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모아타운은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인데요.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나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소규모 노후주거지 75곳이 모아타운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도봉구, 관악구, 동작구 등에서 총 5곳의 추가 대상지를 결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1곳은 도봉구 도봉1동 일대입니다.
이곳은 북한산 고도지구에 속해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데, 고도 제한을 완화해 주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 이번 공모에서 빠졌습니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모아타운 사업은 이로써 서울에서 총 75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미국 명문대 특별 강연에서 “주택 공급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신규 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한 바 있는 만큼 모아타운을 통한 주택 공급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커뮤니티 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인가 등 일부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해 사업 기간을 4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순 있지만 주민 동의에 가로막히기도 하는데, 이에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도입을 위해 주민이 제안할 경우 동의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도입한단 목표도 내놔 사업 진행엔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심의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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