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사고나면 대신 채무상환"…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출시
증권·금융
입력 2023-10-31 09:34:59
수정 2023-10-31 09:34:59
최재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신협중앙회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신 채무상환을 해주는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대출안심서비스특약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공제 사고가 발생 했을때 신협이 차주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준다. 상품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5년 만기)까지 가입할 수 있고 만기는 대출 기간에 맞춰 1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고객은 대출 상환계획과 자금 상황에 따라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유병력자라도 병력
또 유병력자도 병력 관련 3가지 고지사항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료는 남자 40세 기준으로 30년 만기 20년 납, 간편 가입형, 가입 금액 5,000만 원 기준 모든 특약 가입 시 △1형(정액지급형) 5만3,950원 △2형(체감지급형) 2만150원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5만2,650원이다.
이와함께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 장해가 될 경우 공제료 납입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cjy3@sed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구리시, ‘리추얼 독서’ 운영
- 2경기도, 설 연휴 일부 민자도로 무료 통행
- 3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학생,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4대구환경청,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 5아이엠뱅크, ‘포춘쿠키’ 랜덤 현금지급 이벤트
- 6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사후면세 활성화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7파인이스트 괌 프로&아마 골프페스타, 오는 27일 오후 9시 SBS골프 채널 방영
- 8김병환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
- 9대명소노 "항공업 진출"...티웨이항공 인수 시동
- 10배민, 중개 수수료 인하...매출 규모별 '2.0∼7.8%'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