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사고나면 대신 채무상환"…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출시
증권·금융
입력 2023-10-31 09:34:59
수정 2023-10-31 09:34:59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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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신협중앙회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신 채무상환을 해주는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대출안심서비스특약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공제 사고가 발생 했을때 신협이 차주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준다. 상품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5년 만기)까지 가입할 수 있고 만기는 대출 기간에 맞춰 1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고객은 대출 상환계획과 자금 상황에 따라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유병력자라도 병력
또 유병력자도 병력 관련 3가지 고지사항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료는 남자 40세 기준으로 30년 만기 20년 납, 간편 가입형, 가입 금액 5,000만 원 기준 모든 특약 가입 시 △1형(정액지급형) 5만3,950원 △2형(체감지급형) 2만150원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5만2,650원이다.
이와함께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 장해가 될 경우 공제료 납입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cjy3@sed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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