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노후 산단 재생 및 지역 경제 활력 위해 네거티브존 적극 추진 필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활성화 위한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 시행(10.27)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업종 제한 없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존>의 활성화 등 규제개혁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10월 27일 시행했다.
산업단지는 업종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이 적용되는데,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지정 구역을 의미한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르면, 업종특례지구에 포함하려는 산업용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했고, 특례지구 최소 면적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5만㎡ 이상이어야 했다.
10월 27일 시행된 개정 관리지침은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최소 면적도 10만㎡로 낮추어서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개정 관리지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준이나 이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 입주심의위원회가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판단이 어려웠던 첨단·신산업의 산단 입주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킬러규제 Top-15 중 첫 번째 안건으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이 발표되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 확대 및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해 산단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도 지난 9월 15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노후산단이 증가하고 업종별 규제와 zone별 규제가 상당히 심각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제약이 큰 상황이었다”면서, “네거티브존 활성화를 통해 낡은 업종별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노후산단이 새롭게 재탄생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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