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아파트 신축현장 토사 불법반출…해당 시의원 "나는 농민"

전국 입력 2023-11-03 15:19:09 수정 2023-11-03 15:19:09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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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지정 사토장 3곳중 관련 상임위 시의원 농지 포함
해당 의원 "성토 평균 높이 1~2m…농사짓기 위해 흙 받아"
정읍시 "원상복구 명령, 반출 규모는 행정처리중 공개 못해"

정읍 농소동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건축 현장. [사진=신홍관 기자]

[정읍=신홍관 기자] 전북 정읍시 관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토사를 불법 반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불법 반출지로 지정된 사토장은 아파트 신축 행정 절차 업무와 무관치 않은 정읍시의회 상임위원장의 땅으로 밝혀져 특혜성 의혹이 짙다.


3일 정읍시에 따르면 농소동 3만4,452㎡ 부지에 6,425㎡건축면적으로 707세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지난해 10월 승인받아 최근 대우건설 시공으로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건축이 한창이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읍시에 제출한 사토처리계획서에 따라 금붕동, 시기동, 북면 등 3곳의 사토장을 지정해 총 22만㎥ 토사를 반출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해 '허가받지 않거나 속임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개발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토사를 받는 사람도 개발행위 등 적법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허가 받지 않은 3선의 A 의원 땅(시기동 ○○○번지 4482㎡)에 반출량의 일부가 불법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자 정읍시는 지난달 31일 현장조사를 한 후 해당 시의원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세차례 원상복구 명령 조치 후 이행치 않으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해당 사토장은 8300㎡ 넓이에 8200㎥ 정도의 토사가 들어온 것으로 안다. 성토된 평균 높이는 1~2m 정도밖에 안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의원은 “농지법에 명시돼 있듯이 경작을 할 목적으로 성토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서 “나는 농업경영체를 받아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라고 주장했다.


‘성토 평균 높이가 1~2m’라는 A 의원의 주장은 현장 확인 결과 2m이상으로 관측된 사실과, 해당 부지의 특정 부분에 얼마만큼 높이로 성토됐는지 따져 봐야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직 시의원의 농지에 아파트 토사가 상당한 높이로 성토돼 있다. [사진=신홍관 기자]

아울러 ‘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자격에 공동주택 행정 절차 업무와 무관치 않느냐’란 질문에 “농사 지을 목적이었고, 다른 곳으로도 반출된 걸로 알고 있고, 요새는 사토 반출이 어려우니 반출자가 돈을 주면서 반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공동주택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도시계획·건축·경관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이면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인 A 의원 해명과는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해당 의원이 자신의 농지에 성토하면서 시공사의 장비가 동원된 것도 특혜성이란 지적이다. 또 시공사가 공동주택 건설 승인받으면서 현직 시의원에 관련 분야 상임위원장 농지를 사토장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도 의심의 눈초리는 가시지 않는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성토를 할 경우 시공사가 모두 장비를 동원해주는 건 문제가 안된다”면서 “농민으로 살아오면서 오직 농사를 짓기 위해 성토를 한 것 뿐”이라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정읍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사토 반출 규모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를 내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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