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도내 주택 이사 시 지원·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료 지원…금융 지원도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가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전남도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추진 등의 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사비 지원 등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은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피해자 등으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주택에서 이사 후 도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이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피해주택 관할 소재지가 나주시, 광양시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시의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 전세 사기 관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세사기가 걱정되는 도민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최대 30만 원이 지원되며 주소지 관할 시군 건축부서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지원 신청해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피해자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경매 대행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대행) ▲금융지원(저리 전세대출 등) ▲긴급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은 “이사비 지원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 바란다”며 “피해자 결정 등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빠른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당진시, ‘수소전기 노면 청소차’ 도입
- 대구수돗물 청라수 ‘2024 2025 스타 브랜드대상’ 수상
- 김진태 도지사, 여야 국회의원에 이어 기획재정부와 도 핵심사업 예산 협의
- 강원경자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소송 1심 승소
- 원주 만종교차로, 54중 추돌사고 … 교통혼잡 극심
-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국제로타리 회장 방한 합동 정기모임 교류
- 김대식 의원, 日 이시바 시게루 총리 만나 한일관계 현안 논의
- 평택시의회 ‘평택 국가유산 정책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 충남 아산시 첫눈 여파로...비상1단계 가동
- 부산항만공사, 올해도 지역사회공헌제 인정기관 선정…3년 연속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와이앤킴, 신규 탈모관리 브랜드 ‘아카르’ 론칭
- 2셀리스트, 시드 브릿지 투자 유치
- 3LX글라스, 저반사 더블로이유리 ‘SKG135II’ 출시
- 4엔에스이엔엠, 中 '충칭생명과학기술도시 프로젝트 투자설명회' 참석
- 5당진시, ‘수소전기 노면 청소차’ 도입
- 6대구수돗물 청라수 ‘2024 2025 스타 브랜드대상’ 수상
- 7김진태 도지사, 여야 국회의원에 이어 기획재정부와 도 핵심사업 예산 협의
- 8강원경자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소송 1심 승소
- 9원주 만종교차로, 54중 추돌사고 … 교통혼잡 극심
- 10SK하이닉스 “주당 고정배당금 25% 상향”…‘밸류업’ 계획 발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