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구 10만 미만 17개 지자체…부단체장 직급 3급 상향

전국 입력 2023-11-08 08:38:00 수정 2023-11-08 08:38:00 김준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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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활동비도 월 150만 원으로 40만원 상향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19일까지 입법예고

전라남도 청사 전경. [사진=김준원 기자]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10만명 미만 17개 군지역 부단체장(부군수) 직급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4급(지방 서기관)에서 3급(지방 부이사관)으로 상향된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도 시·도는 월 150만 원→200만 원으로 50만 원이 오르고, 시·군·구는 월 110만 원→150만 원으로 40만 원 상향키로 했다.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에 따라 행안부의 주민등록인구 6월말 기준을 보면, 전남도의 인구 6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지자체는 무안군(9만 2,510명), 해남군(6만 7,075명), 고흥군(6만 2,911명), 화순군(6만 2,607명), 영암군(5만 9,787명), 영광군(5만 3,330명), 완도군(5만 482명) 등 7개 군으로  2024년부터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될 전망이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인구 5만명 미만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 대상 지자체는 담양군(4만 6,706명), 장성군(4만 3,891명), 신안군(3만 9,131명), 보성군(3만 8,686명), 장흥군(3만 5,960명), 강진군(3만 3,502명), 함평군(3만 1,654명), 진도군(3만 1,090명), 곡성군(2만 7,605명), 구례군(2만 4,674명) 등 총 10개 군으로 예상된다.


부단체장 직급 상향 결정은 지난달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급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많다는 건의가  받아들인 결과다.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키로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동안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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