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등 6개 단체 "건축법 개정안 강력 반대"

경제·산업 입력 2023-11-09 18:52:35 수정 2023-11-09 18:52:35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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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설계·감리 분리 계약’ 골자
건축업계 “분리발주, 건축물 안전문제 해법 아냐”
석정훈 “건축물 붕괴사고는 특정 분야 아닌 총제적 문제"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건축사가 수행하는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업역 내에 속해 있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감리를 분리 발주토록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건축사 및 관련 단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6개 단체는 오늘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건축구조 분리발주 관련 건축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말 발의된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하도록 하고 현장 조사나 검사, 확인 업무 대행을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건축업계는 구조설계를 분리한다고해서 건축물 안전이 해결될 수 없고, 협력업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구조기술사 인력 부족으로 분리 발주 자체가 활성화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LH 사고는 특정 분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부분이 원인이 된 건데, 건축과 구조만의 문제로 국한돼 조명되고 있다”며 “협회는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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