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센트럴자이’, 입주지정기간 ‘5개월’ 제공… 후분양 빠른 입주 보완

경제·산업 입력 2023-11-20 11:28:06 수정 2023-11-20 11:28:06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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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센트럴자이’ 투시도. [사진=일레븐건설]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서울 편입 수혜단지로 꼽히는 ‘고촌센트럴자이’가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입주지원책’ 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일레븐건설은 고촌센트럴자이에 적용되던 입주지정기간을 5개월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촌센트럴자이’ 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6지구 A3블록에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로 입주예정일은 2024년 6월이다. 일반적으로 후분양 단지는 선분양에 비해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입주예정일이 빨라 입주예정자들이 계약과 동시에 이사계획을 서둘러 잡아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담을 고려해 고촌센트럴자이는 통상 2개월인 입주지정기간을 5개월로 대폭 늘렸다. 당초 입주예정자들은 본격적인 여름 이사철에 접어드는 6월부터 휴가 기간까지 겹쳐 이삿짐센터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입주지정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사계획 수립에도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들어서는 김포시는 최근 여당이 서울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당론으로 머물던 행정구역 통합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부터 김포를 서울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김포시 읍 · 면 · 동은 서울시로 편입될 예정이다. 다만 주민 생활 영향을 감안해 서울시의 구가 적용받는 행정 규제를 2025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 김포시 읍 · 면 지역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은 2030년 말까지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고촌센트럴자이’ 는 지하 2층 ~ 지상 최고 16층 17개 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 63 ~ 105㎡ 총 1,2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재당첨 제한 및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 적용되는 등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이달 26일(일) ~ 28일(화) 까지 3일 간 진행한다.


일레븐건설 관계자는 “최근 발의된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에 농어촌 특별 전형 및 세제혜택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고촌센트럴자이’ 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며 “후분양 단지 특성 상 빠른 입주가 부담되지 않도록 입주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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