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SK해운에 ‘LNG 화물창 하자’ 3,781억 배상

[앵커]
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선주사에 2억9,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3,781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로 선박가치가 하락했다는 건데요. 삼성중공업은 이번 하자가 이 화물창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한국형화물창 ‘KC-1’이 적용된 선박 2척의 운행 중단을 둘러싼 분쟁에 영국 중재재판부가 판단을 내놨습니다.
영국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SK해운 선박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9,000만달러.
한화 3,78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다만 미운항 손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논란이 된 ‘한국형화물창 KC-1’은 한국가스공사가 10년의 공동연구를 거쳐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LNG 화물창 원천기술이 없어 선박 한 척당 약 100억원의 기술료를 프랑스 GTT사에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KC-1은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 소속 LNG운반선 2척에 적용돼 삼성중공업이 건조 후 2018년 운항을 시작했지만, 같은 해 운항이 중지됐습니다. 화물창 외벽 온도가 허용 온도보다 낮아지는 ‘콜드 스팟’ 현상이 발견돼 섭니다.
이를 두고 선주사인 SK해운과 선박제조사인 삼성중공업, 화물창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 간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콜드스팟 등 하자는 KC-1 화물창의 설계상 하자”라며 기술 개발자인 한국가스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영국 중재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SK해운, 한국가스공사와 소송과 중재 해소를 위한 협의를 적극 진행 중”이라며 “3자간 협의가 무산될 경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중재로 발생된 배상액을 회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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