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G스마트폰 LTE요금제로 가입 가능…“다양한 요금제 선택”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KT 5G 스마트폰 고객은 앞으로 LTE 요금제로 개통하거나 요금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KT는 오는 22일부터 5G/LTE 단말기와 요금제 구분 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통신사에서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하고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기기 변경을 하는 등 별도의 과정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개통이 가능하고 5G/LTE간 요금제 변경도 가능해진다. 또한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TE 스마트폰에서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 혜택을 누리거나, 만 29세 이하 고객이라면 5G 요금제 이용 시 제공되는 ‘Y덤’ 혜택을 통해 데이터를 2배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단,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서비스한다.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이용 중이라면 자유롭게 5G/LTE간 요금제를 변경해도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말기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없이 월정액 요금이 같다면 동일한 공시지원금이 제공된다.
요금제 변경 시에는 지원금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과 관련한 문의는 KT대리점 및 KT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및 지원 예정이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상무)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며, 고객별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사퇴…전남지사 출마 본격화 – ‘찐명’ 세력 부상 관심
- 2'야생 독버섯의 습격'…해남군, 야생버섯 섭취한 주민 8명 병원 치료
- 3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추석 종합상황실 찾아 비상근무자 격려
- 4여수해경, 선저폐수 50L 해양 불법배출 선박 적발
- 5계명문화대 슬로우푸드조리과, 전국 요리 경연대회 전원 수상 쾌거
- 6티웨이,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10만여명 탑승
- 7정부 “추석연휴, 정보시스템 복구 골든타임”
- 8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5년간 256만대 달해
- 9네이버, 추석 지도서비스 업데이트..."신호등 본다"
- 10스타벅스 커피 쿠폰, '추석연휴' 인기 모바일 상품권 1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