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6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1월 26일까지 지정신청 접수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으로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했다.
30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를,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갈음해 보관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2023년 12월 27일~2024년 1월 26일)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자계획·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부산세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내년 1월 5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에 있는 관세청 다목적연수원 대강당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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