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어 동대문도…대형마트·SSM 평일 휴업 확산

경제·산업 입력 2024-01-19 07:00:00 수정 2024-01-19 07:00:00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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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대형마트가 기존 둘째·넷째주 일요일이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꿉니다. 일요일 전면 영업으로 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과 마트 노조의 반발 등 잡음도 예상됩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소재의 대형마트들이 이달 28일, 넷째 주 일요일이지만 문을 엽니다. 지난달 19일,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한 결과입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제도는 2012년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명목으로 시작됐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마트의 영업 요일과 시간을 정해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무휴업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장보기 시장이 더욱 커지며 오히려 이커머스 업계가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봅니다.


[싱크] 조춘한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사실상 대형마트 규제 효과가 전통시장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다른 새로운 업체로 가게 되는 거죠.”

“(제도 초기인) 2013년 당시에는 대형마트가 성장하는 추세였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쿠팡이라던가…,전환됨에 따라서 역차별을 매우 심하게 받은 거죠. 이거는 지역별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규제를 변화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서울경제TV가 동대문구청에 확인한 결과, 서초구에 이어 동대문구도 2월 둘째주부터 평일인 수요일로 휴업일을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 역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협약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에선 오래 전부터 관련 조례(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일부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 하남, 김포, 구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 인접 서울 인구의 장보기 수요가 경기도로 흘러가는 만큼, 경기 인접 서울 자치구가 평일 휴업 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대형마트노조 등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은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취지가 무시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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