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경제·산업 입력 2024-01-19 08:23:27 수정 2024-01-19 08:23:27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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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포스코가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시행 일자는 2024122, 첫 격주 금요일 휴무는 22일이다. 

 

포스코는 2018년 상주 직원들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업무 시간대를 정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은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격주 금요일에 한해 4시간의 필수 근무를 없애 직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더욱 넓힌 것이 핵심이다.

 

포스코는 근무제도 개선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에 더해 젊은 세대의 유연한 근무제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만여 명의 상주근무 직원들은 신설된 격주 주 4일제형 근로시간제나, 기존 근무형태 중 희망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직원들은 격주 주 4일제를 사용하는 경우 2주 단위 평균 주 40시간 내의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첫 주는 5’, 다음 주는 4을 근무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간, 격주 금요일은 8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다.

 

상주 근무 직원은 2주에 한 번씩은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연속으로 휴가를 가거나 본인의 역량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포스코는 직원들이 격주마다 생기는 연휴를 활용해 리프레시를 즐기고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펼치면 업무 집중도와 창의성,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격주 주 4일 근무제도 시행을 통해 자율과 책임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고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조직 구성원이 유연한 근무여건 속에서 업무에 몰입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점 오피스를 활용한 원격 근무제를 활성화했으며 복장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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