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마약‧자살유발 SNS라이브방송 OUT’. .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마약 흡입‧거래, 자살 유발 정보 유통금지, 신고 시 실시간 임시조치 가능토록
김승수 의원 “SNS라이브방송에 대한 신속 조치 등 새롭게 대두된 사회적 문제 대응 기대”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3일, 마약 흡입‧거래, 자살 유발‧시도 등 무분별하게 생중계되는 SNS 라이브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약‧항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매매, 매매알선과 자살유발정보 등을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이 신고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SNS 라이브 영상을 통해 마약 투약이나 거래, 자살 시도 등 사건·사고가 생중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사건 직후 영상이 유포되면서 이를 접한 시청자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거나 모방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 명예 훼손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히 유통되고 있는 마약과 자살유발 정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정보가 SNS를 통해 생방송 될 경우 ‘강제적인 즉시 차단’ 등의 규제 방안이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의결현황에 따르면,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21년 142,807건, 2022년 234,263건, 2023년 254.818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최근 마약을 투약하거나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SNS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며, “방송 종료 후에도 영상이 계속 유통 및 시청되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방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마약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불법정보를 다루는 SNS 라이브 방송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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