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전환 규정 확정…32년 만에 6대 은행 탄생

증권·금융 입력 2024-02-01 08:16:13 수정 2024-02-01 08:16:13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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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위원회가 오늘(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한 심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만큼, 여러 규정과 충돌해서인데요.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대구은행도 전환 속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심사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기준 마련이 그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거나 신청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은행법과 감독 규정엔 전환에 따른 규정이나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은행법상 '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신규만 적용돼, 지금처럼 전환하려면 기존 은행을 폐업한 후 인가를 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지방은행이 그대로 승계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전환 방식을 신규 인가가 아닌 '인가 내용 변경'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예비 인가는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요건과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인력, 영업시설 설비 등은 기존 신규 인가 요건 그대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횡령배임과 같은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은행이나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는 주요 인가요건인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금융사고는 인가 세부심사 중 내부통제의 적정성에서 다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 마련에 따라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은행의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은행은 DGB금융지주와 함께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시중은행 전환 전담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올 상반기내 인가를 목표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32년 만에 시중은행이 새롭게 탄생하는 만큼 은행권에도 큰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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