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효도수당 연 2회 ‘15→30만원’ 상향 지급
전국
입력 2024-02-02 11:13:37
수정 2024-02-02 11:13:37
김정희 기자
0개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영덕군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집에 숙식하며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설과 추석 명절 두 차례에 각각 15만 원씩 지급하던 효도수당을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김광열 영덕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세대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 부양에 따른 공공적 보상의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영덕군은 이번 사업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해 올해부터 증액해 시행키로 했으며, 이에 올해 설 명절 전인 오는 8일에 인상된 금액인 30만 원을 첫 지급하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영덕군 외에도 상주시, 울진군, 봉화군, 김천시가 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연꽃과 불꽃의 향연…'당진합덕연꽃축제' 개막
- [문화 4人4色 | 전승훈] 사과는 사람을 먹을 수 있을까
- [기획 | 심덕섭호 3년] 고창군, 성장의 궤도에 올라타다
- 고창군, 국가보훈부 우수기관 표창…"보훈문화 확산 기여"
- 고창군,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 핵심'
- 경주상공회의소, 2025 상공대상 시상식 성료…APEC 성공 개최 의지 다져
- 포항교육지원청, 등굣길 마약예방 캠페인 실시
- 영천시, 귀농인 전국 1위...귀농 정책 결실
-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주요사업 현장방문 실시
- 김천교육지원청, '독도수호 나라사랑’ 독도체험 탐방 운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