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사업비 늘려

전국 입력 2024-02-04 08:58:56 수정 2024-02-04 08:58:56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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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장애인 대상 연령 확대

전남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하나인 피구 경기 장면. [사진=전남도]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비 76억 원을 투입,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사업비는 지난해 53억 원 대비 40% 증가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맹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해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증진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청소년은 매월 10만 원, 장애인은 매월 1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을 최대 1만 5천 원 인상했다. 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연령이 기존 19~64세에서 5~69세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1천600여 명이 증가한 총 6천300여 명의 취약계층이 사업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또는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구 5~18세 유·청소년과 5~69세 등록 장애인이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가맹 체육시설은 누리집 수강신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인중 스포츠산업과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더욱 쉽게 접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 등 체육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매년 증가 추세다. 대상 유·청소년 및 장애인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맹 체육시설 등록 완화 제도개선, 사업주 등록 권고 등 가맹 체육시설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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