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 .‘동서변지구·칠곡2지구’도 사업구역 포함 가능

전국 입력 2024-02-06 11:53:28 수정 2024-02-06 11:53:28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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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국토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적용 대상 확대 발표
면적 100만㎡ 이하 동서변지구(89만㎡), 칠곡2지구(68만㎡)도 적용 가능해져
김승수 의원 “대구 강북·칠곡 내 가능한 모든 노후지구 특별법 적용되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국회의원 김승수·국민의힘) 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이 불투명하던 동서변지구와 칠곡2지구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법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토록 했다.

따라서, 특별법의 기존 적용 대상인 칠곡1지구와 칠곡3지구 외에도 면적이 100만㎡에 미치지 못하던 동서변지구(89만㎡, 2002년 준공)는 주변 유휴부지를 합산해 단독으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칠곡2지구(68만㎡, 1994년 준공)는 인접한 칠곡1지구 또는 칠곡3지구와 합산 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칠곡4지구(14만㎡, 2005년 준공)의 경우에도 택지조성 20년이 경과되는 2025년 이후 인접한 칠곡3지구와 합산 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올해 4월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 수립과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되기 때문에 도시 기능 향상은 물론, 신속한 개발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승수 국회의원은 “이번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확대 적용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대구 강북‧칠곡 지역은 조성이 오랜된 노후 택지지구가 많은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내 가능한 모든 노후택지지구가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재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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