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친환경차 민간 보급사업 시행

전국 입력 2024-02-22 16:36:29 수정 2024-02-22 16:36:29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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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5,443대, 이륜차 700대, 수소차 60대로 총 6,203대 보급
승용 최대 950만 원, 화물 최대 1,450만 원, 수소 3,250만 원 지원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올 한 해 친환경차 총 620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23일 오전 9시부터 전기차 및 수소차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친환경차 보급계획 차량은 전기차 5,443(승용차 3,679, 화물차 1,757, 승합차 7) 이륜차 700수소차 60대이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 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450만 원, 전기중형버스 최대 6,000만 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수소차는 3,25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전기승용차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추가로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시에는 국비 50만 원을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중 청년(1990~2005년생) 최초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 보조금 지침 개편으로 전년 대비 달라진 점은 법인에 한해 제한 없이 지원한 초소형 승용차·화물차를 개인 및 개인사업자도 제한 없이 지원하며, 개인사업자가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대구광역시에서 한번 지원받으면 2년 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2대 이상 구매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할 경우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세제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액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를 한도까지 면제하며, 도시철도공채는 250만 원까지 면제하고 있다.

 

그 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구광역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60% 감면, 대구은행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 이륜차, 수소차 보급사업 관련한 상세한 안내는 대구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3월 중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 친환경차 보급은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도시 실현을 위해 2011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6년부터 민간까지 보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1,052대를 보급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대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차는 2.42%(전국 평균 2.1%)를 차지하고 있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 도심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친환경차 보급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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