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의정비심의위,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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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3-05 10:53:38
수정 2024-03-05 10:53:38
조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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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0만원→월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
[광양=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가 지난달 2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2023년 12월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총 4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일 제1차 회의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채택해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시군 인상 현황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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