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령화시대 인사전략 담은 '임금·HR 연구' 보고서 발간

경제·산업 입력 2024-03-04 16:54:25 수정 2024-03-04 16:54:25 김서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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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HR연구' 2024년 상반기호 발간, 전문가 견해와 기업사례 수록
"HR전략 재조정, 성과 중심 보상, 임금피크제, 고령자 고용 등 핵심"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령화시대 기업의 전략적 인사관리 대응방안을 담은 ‘임금‧HR연구 2024년 상반기호'를 발간했다.

‘임금‧HR연구’는 국내외 기업의 인사‧조직, 임금제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견해와 기업사례를 수록한 정기간행물이다. 이번 2024년 상반기호 특집주제는“고령화시대 기업의 전략적 인사관리 방안”이다.

김주수 머서코리아 부사장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채용에서부터 보상시스템, 일하는 방식, 그리고 업무 구조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반에 걸친 전례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기업 HR 전략의 선제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계속 고용을 위한 업스킬(up-skill)·리스킬(re-skill), ▲외부 인재를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온디맨드(on-demand) 채용 등을 고령화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제도들을 도입·활용 중인 시스코·유니레버·화이자 등 주요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연구논단에는 고령화시대 기업의 세부적인 인사관리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임금체계 혁신, ▲조직문화 개편,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고령자 인적자원개발(HRD) 전략, ▲임금피크제 체크포인트, ▲정년후 재고용 기대권 관련 판례 검토를 주제로 손애리 콘페리 상무 등 여섯 필진의 글을 수록했다.

특히, 손애리 콘페리 상무는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과 적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연공적 성격에서 벗어나 역할과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기반으로 처우가 결정되는 보상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령 인력의 적정한 업무 부여를 위해 직군별 또는 직종별 역할 단계를 도입하고, 이러한 역할 단계에 기반한 평가와 승급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연공적 요인을 희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에는 연령주의와 위계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상호존중하는 분위기를 갖춰야 조직의 혁신과 활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 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 실태 등을 감안해 고령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례연구에는 다양한 정년 트랙을 두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있는 일본과 고령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철강업계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일본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과 벨조이스, 미타니산업, 사사키 등과 같은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1994년 법적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이후 법적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기업에게 계속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선택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고령자 고용·취업 지원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기업과 고령자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상훈 TCC스틸 이사는 국내 주요철강사들의 고령화 실태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소개하고, “철강업계를 포함한 제조업의 고령화로 산업 전반에 걸친 세대 간 숙련기술 이전이 중요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고령 인력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연공성 축소와 숙련 기술 전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일본은 1994년 60세 정년 의무화를 입법한 이후 18년이 지난 2012년에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65세까지 고용하는 법을 만들었다. 특히 당시 일본의 고령화율은 24.1%로 우리나라 2023년 고령화율인 19.0%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었다”고 언급하며 “60세 이후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은 만큼, 우리도 계속 고용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odo_celeb@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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