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ELS 차등 배상"…11일 가이드라인 공개
증권·금융
입력 2024-03-05 17:48:52
수정 2024-03-05 17:48:52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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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투자 손실과 관련한 배상안을 오는 11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5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일괄 배상이 아닌 차등배상이 원칙"이라며 배상 비율은 0%부터 100%까지 차등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원장은 "투자에 따른 목적, 경험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할지, 금융사가 책임이 더 큰지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100% 원금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해당 행위 자체가 법률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100%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ELS 재투자자와 관련해서는 "일부 경우 일부 재투자에 나선 것으로 안다"면서 "재투자를 하더라도 그때 상황을 비춰 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지에 따라 책임을 나눠 배상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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