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훈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구시 상징물 지정 절차, 사용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이 대구시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사용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7일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대구시의 심벌, 캐릭터 등과 같은 상징물 종류를 명시하고, 상징물을 변경할 경우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대구시 상징물의 적극적인 활용과 홍보를 위해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등 상징물 관련 사업의 종류, 시행 방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상징물은 도시를 대표하고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도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 상징물은 자연물인 시목, 시화, 시조를 제외하면 심벌과 캐릭터 두 종류밖에 없으며 이들도 지정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도가 현저히 낮아* 상징물의 변경·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권기훈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경남만이 상징물 관련 조례가 없어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구시 상징물이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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