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대구시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마련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법정의무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도성훈 인천교육감, 허종식 의원과 공간재구조화 사업 논의
- 보성군 선관위, 보성군수 거론 A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
- 황경아 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선임
- 해남군, AI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솔라시도' 급부상
- “무분별한 디지털정보,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교육해야죠”
- 김한종 장성군수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굳건한 근간"
-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민의 날로 시민과 소통하다
- 인천시의회, 의료계와 머리 맞대고 ‘통합돌봄’ 실현 모색
- 인천시, ‘아이플러스 집 드림’으로 신혼 주거 안정 나선다
- 수원특례시,㈜보령과 민선 8기 22호 투자협약 체결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영풍 장형진 고문, 고려아연 직원 보상에 유일하게 ‘반대’…직원 처우·복리후생 외면?
- 2도성훈 인천교육감, 허종식 의원과 공간재구조화 사업 논의
- 3보성군 선관위, 보성군수 거론 A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
- 4하나금융, 계열 정비 박차…자산운용도 직속으로
- 5LG생건 이선주, ‘본업 집중’…뷰티 부진 끝내나
- 6캐롯 품은 한화손보…車보험 수익성 개선 과제
- 7'9만전자·40만닉스'…코스피, 사상 첫 3500 돌파
- 8황경아 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선임
- 9건설사 탈현장 공법 도입…“안전·속도 잡는다”
- 10금호타이어 정상화 안갯속…“美 관세·노사 갈등”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