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수산물 구매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국 입력 2024-03-13 18:01:08 수정 2024-03-13 18:01:08 조용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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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이 수산물 구매한 이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고 있다. [사진=광양시]

[광양=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는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관내 전통시장 4곳이 선정돼 이달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체감 물가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시행됐다.

 

시는 전남도 내 선정시장 10개소 중 4개소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시장은 광양5일시장 광양매일시장 중마시장 광양상설시장이다.

 

광양5일시장과 중마시장은 316~22, 54~8, 광양매일시장과 광영상설시장은 413~19, 66~10일까지 시장별로 2차에 걸쳐 진행된다.

 

환급행사는 국내산수산물 또는 국내산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을 대상으로 하며, 당일 구매금액이 34천원 이상~6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12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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