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제도 시행'…광주시교육청, 교육강화 현장 지원 추진

전국 입력 2024-03-14 10:26:46 수정 2024-03-14 10:26:46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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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원 지역교육청 통합민원팀에서 대응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교권보호제도 안내 리플렛.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8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과 현장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시교육청 교권보호제도는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와 맥락을 같이 한다.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교권보호시스템의 핵심은 현장에서부터 교원을 직접, 밀착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반복적이고 부당한 특이민원 대응은 지역교육청의 통합민원팀에서 지원한다. 

 

또 각 학교에서 운영됐던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동·서부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조치를 결정한다. 


아울러 기존의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변경, 확대해 교권보호를 위한 현장지원, 법률 자문 및 상담 활동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사안 발생 초기 대응 및 피해 교원 상담 ▲교권부르미(동서부교육지원청 교권법무팀)를 활용한 치료·지원 안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 및 상담 ▲화해분쟁조정 ▲교원의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지원한다.


또 현실적인 교권보호와 피해보상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일상회복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민사상 합의금이 포함된) 손해배상책임비용, 민 ·형사 소송 비용,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비용,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교육활동 분쟁 조정 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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