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취소 판결에 상고
증권·금융
입력 2024-03-14 17:24:00
수정 2024-03-14 17:24:00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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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일부 승소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4일)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은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판결입니다.
앞서 금융 당국은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아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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