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만료 앞두고 압구정·여의도 신고가 속출

경제·산업 입력 2024-03-20 17:03:48 수정 2024-03-20 17:03:48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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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아파트 3년만에 26억 상승
"토허제 연장 가능성…시장 자극 억제 효과 커"

[앵커]

내달부터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지정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이들 지역에선 신고가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규제가 연장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들이 내달 26일부터 차례로 지정기간이 만료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는 실거주 또는 직접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해당 지역에선 규제가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에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196㎡의 경우 지난달 8일 8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직전 거래였던 2021년 1월과 비교하면 26억 원 오른 셈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9단지 156㎡는 지난달 28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하지만 수요자들의 기대와 달리 업계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규제로 묶인 해당 지역들은 재건축 등 개발 기대가 높은 곳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지난해부터 "강남 집값 상승은 계속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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