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사업장 토지 매입 시작…중소 건설사에 '단비'

경제·산업 입력 2024-04-05 16:16:16 수정 2024-04-05 16:16:16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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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DB]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주간 건설업계가 보유한 토지 매입을 본격 시작한다. 상반기에만 2조 원을 투입하는 만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유동을 지원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올해 최대 3조 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상반기 2조 투입…건설사, 회사 사정 고려해 ‘매입 방식’ 선택 가능

1차 공고에서 우선 2조 원을 투입해 토지를 매입하고, 하반기에 2차 매입을 한다. 2조 원 중 1조 원은 ‘매입확약’ 방식으로 진행한다. 매입확약이란 쉽게 말해 건설사가 홀로 회사 사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3년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LH는 토지 매입을 약속하고, 건설사는 우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성이 나아지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형태다.

하지만 도저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현금이 없을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LH가 나서서 부채를 갚아주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건설사는 자사의 사정을 고려해 토지매입과 토지매입확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문화재보호구역, 공원보호구역, 보전녹지구역 등 령 제한이 있는 토지와 매입 후 자체활용 또는 3자 매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3주간 신청접수 이후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확약) 절차. [사진=LH]

LH는 과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000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LH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고,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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