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항소심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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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5-01 15:25:58
수정 2024-05-01 15:25:58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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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벌금 90만 원 선고'에 즉각 불복
![](/data/sentv/image/news/2024/05/01/1714540196.png)
[제주=금용훈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초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이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오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오영훈 지사측도 항소심 판결 후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죄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고의사를 밝혔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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