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현장 어디까지 준비됐나?
금융 당국, ‘책무구조도’ 질의응답 가이드라인 준비 중
[앵커]
금융 사고를 막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금융 사고를 막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핵심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시스템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당국과 금융권이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을 대비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질의사항을 취합해 금융당국에 전달했고, 당국은 이를 반영해 질의응답 형식 가이드라인 배포를 준비 중인데,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권 가운데 가장 빠르게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곳은 신한은행으로 보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책무구조도 안을 수립해 지난해 말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9월부터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책무구조도 점검 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자체 TF를 꾸려 임원별 책무에 관한 내부통제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 역시 올해부터 컨설팅을 진행 중인데, 이달부터 책무별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새롭게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는 임원의 책무가 지정 책임자, 금융 영업, 경영관리별 책무 등으로 구체화되고,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임원 의무 조사와 당국에 결과 보고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실명제와 비슷한 현장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겸직이 많은 지주사와 은행권 일부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대폭 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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